국무회의 알아보기
주제: Coming soon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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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무회의란?
⇨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입니다!
'The Quad Forum'의 국무회의는 대통령,국무총리,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참가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의거하여 주어진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최종적인 정책 수정/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 토론 방식입니다.
실제 국무회의를 기반으로 'The Quad Forum'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 중인 프로그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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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국무회의 구성
▶직책 배정
⇨ 한 직책에 두 명이 배정될 수 없음
⇨ 대통령이 의장, 국무총리가 부의장의 자격을 가진다.
⇨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외교부장관, 통일부장관, 법무부장관, 국방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 등
▶ 의안제출
⇨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건의
⇨ 대통령과 논의 후 의안 선정
▶ 국무회의
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
⇨ 회의 후 출석구성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
▶최종 결과물(의결안) 도출
⇨ 최종 결과물로서 의안에 대한 의결안이 도출되어야 한다.
3. 국무회의 토론 규칙
▶ 대통령(사회자)의 주관 아래에서 토론 진행
▶ 한 번에 한 정책에 관해서만 토론 가능
⇨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안건은 토론 불가능하며, 사회자의 재량에 따라 폐기될 수 있음
⇨ 손을 들어 찬반투표 진행
▶ 손을 들어 발언권 취득 의사 표시
▶ 의안 제출
⇨ 제출하고자 하는 의안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함
▶질의응답
⇨ 자신의 의사 표명 불가능
⇨ 한번에 한 질문만 가능
⇨ 후속(follow up) 질문 요청 불가능
▶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시에는 대통령이 제재를 가할 수 있음
⇨ 상대 토론자에게 인신공격한 경우
⇨ 헌법에 어긋나는 안건을 주장한 경우
⇨ 건설적인 회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
4. 국무회의 토론 절차
1. 각 장관 의안 제출/발표 (5~10분)
2. 대통령과 국무총리 토의 (5분)
3. 의안 A에 대한 심의 (자유토론 30분 이내)
4. 의안 A에 대한 최종안 결정 (15분)
5. 과정 3~4 반복